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 2024.12.24 2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이 12.2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추어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되었음. -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힘.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