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3일(월)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이 참여하는 농촌공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5개 시군이 시범 수립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을 공유하고, 상호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24.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증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그동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방침(’24.4.) 및 계획수립지침(’24.7.) 마련, 중앙·광역 지원기관 지정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음. - 또한, 농식품부는 시군에 계획수립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금년 초부터 5개 시군과 전문가 등이 함께 기본계획을 만들어 왔고, 이번 설명회에서 전국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내용을 발표한 것임. - 5개 시범계획 수립 시군은 연초부터 농촌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부서 간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이를 통해 농촌소멸과 난개발 문제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농촌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농촌특화지구 활용방안, 농촌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생활 서비스 확충 등 농촌지역의 기능재생을 위한 과제를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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