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24.(화)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개정은 ’24.12.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필리핀산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 「FTA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긴급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인하를 중지함으로써 국내시장의 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아울러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FTA 체결 취지에 맞게, 동 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도록 하였음. 연내 발효에 합의하였으며, 개정사항도 발효일인 ‘24.12.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러한 장치는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으로부터 FTA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임. 향후 관세인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된바, 원활한 무역에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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