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2.24.(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 등을 분리하여 제정(2024년 1월 2일)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내년 1월 3일(금)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였음. - 먼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평가항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대표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했음. - 이를 통해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중요 항목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등과 같이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은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해양환경공단)에서 평가대행자를 선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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