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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 2024.12.27 5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에서, ′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월 40·50·60만 원)를 납입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고 12.26.(목) 밝혔다. - 이 외에도,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함. - ′25.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1.2(목)부터 1.10(금)(영업일만 운영)로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함. <참고> 1. 2025년 청년도약계좌 개선사항 안내 2. 청년도약계좌 2025년 1월 가입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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