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2.26.(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됨. - 이를 통해 사업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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