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26.(목)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2024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상정하였다고 밝혔다. -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은 정책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조손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은 ’23년 9월 제정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전통문화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고 있음. - 정부는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을 수립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신종감염병대유행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 다라 2025년 추진 방향을 제시함. <붙임>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 방안(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