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2개의 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9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통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상담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 -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 내 분교 설치 근거를 마련함. <붙임> 1.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5.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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