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마련(제39조의19 신설) ②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입원(제1조의5 개정) ③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 인력 기준 완화 (제24조 단서 신설 등) ④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 (별표 1의3 개정) <별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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