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차별을 예방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12.26.(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디지털포용법 」은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었음. - 3건의 제정 법률안과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하여 과방위(11.26.), 법사위(12.17.)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이번에 제정되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음. <붙임> 「디지털포용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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