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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인공지능·디지털 시대, 전 국민의 디지털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 2024.12.26 4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차별을 예방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12.26.(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디지털포용법 」은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었음. - 3건의 제정 법률안과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하여 과방위(11.26.), 법사위(12.17.)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이번에 제정되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음. <붙임> 「디지털포용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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