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이 12.26.(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음. - 동 법안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동 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도 조기에 추진(’25.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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