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2.27.(금) 부산항,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을 각각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산업 및 연관산업의 집적·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유휴화된 기존 항만시설에 조성한 구역임. - 부산항과 광양항에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입주기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핵심산업 확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신규 인센티브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부산항,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안을 각각 마련하였음. <붙임> 1.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 주요내용 2. 해양산업클러스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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