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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축 구조안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2024.12.31 2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건설카르텔 혁파방안」(’23.12.12.)의 후속 조치로 12월 31일(화)부터「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시행한다. - ’23년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물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가 달라 구조설계 오류는 물론, 사고 발생 시에는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그간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개정 기준은 발주자로 하여금 현재와 같이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작성된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도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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