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2.31.(화) 2025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직불제’ 예산을 작년보다 65억 원 늘어난 41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는 배합사료직불제는 어가에 배합사료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양식하는 어가에 생산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 배합사료 직불제는 지원 대상 어종을 4개 어종(넙치, 돔, 볼락, 가자미)에서 숭어, 능성어 등을 포함한 약 15종 이상의 전주기 해수면 양식어종까지 확대함. - 또한, 기존에는 전량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양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넙치 등 어종 특성상 일정 기간 생사료 먹이가 필요해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하는 어가도 지원할 예정임. - 인증 직불제는 그간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식장 면적에 비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인증 수산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신청) 양식어가는 2025년 1월 6일(월)부터 관할 시·군·구, 배합사료 직불금은 1월 31일(금)까지, 인증 직불금은 2월 28일(금)까지 신청 가능함.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의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 <붙임> ‘25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주요 내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