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12.31.(화) 발표하였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25.3~4월), 상생 보증·대출(‘25.4~7월) 등이 시행됨.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원(7.0만개)·약국(2.5만개)을 대상으로 ‘창구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함.(‘25.10월) - (책무구조도 시행)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됨.(‘25.1월) - (공매도 제도개선)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됨.(‘25.3.31.) - 위 내용 외에도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 <별첨>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