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1.2.(목)부터 오픈뱅킹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오픈뱅킹 이용자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한다. - 오픈뱅킹은 ‘19.12월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금융권 공동의 인프라임. 오픈뱅킹은 시행 후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금융시장에 안착하여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결제인프라로 자리 잡았음. -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의 정보제공 범위를 법인계좌로 확대하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를 실시함. ’25.1.2일부터 법인 이용자는 개별 은행 채널에서 각각의 계좌정보를 조회할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채널에서 全은행의 본인 계좌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음. -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는 중소기업 등 법인의 자금관리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며, 특히 스크래핑 등을 활용한 방식보다 안정적으로 법인자금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금융회사들의 기업뱅킹 서비스가 오픈뱅킹을 활용하여 자산관리, 재무리스크 분석·관리, 회계·세무관리 등 다방면에서 혁신적으로 진화할 것으로도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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