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1.2.(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함. - 또한, ’25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p의 금리감면과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우대받을 수 있음. <붙임>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및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사업 2.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3.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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