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2024.12.30 9p 정책해설자료

긍융위원회는 12.27.(금)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원본·이자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믿을 수 있는 건전한 대부업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이 전면 개정되는 만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사항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 금융위원회는 동 「대부업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권의 준수 필요사항 등을 지도해 나가는 한편, 내년 7월(잠정)법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 등도 조속히 개정해 나갈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