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12.31.(화) 발표하였다. -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및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강력한 조치이나, 예외없이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회계·감사 지배구조 등이 우수한 기업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관련 지배구조 및 내부회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근본적으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게 되었음. - (주요 내용) ①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6년이 아닌 9년간 자유선임가능 ② 지배구조·내부회계관리 개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계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유도 ③ 우수기업 평가·선정을 위한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평가기준 공개 ④ ’25.1분기 민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평가 및 유예대상 결정 ⑤ 주기적 지정 원점재검토 이전까지 3년간(’25~’27년) 신청 받아 운영할 계획 등임. <붙임> 사례별 주기적 지정 유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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