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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 제정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2025.01.14 1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항만기술산업법)」시행(1.24.(금)) 에 앞서, 시행령 제정안이 1.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항만기술산업법」은 항만의 자동화·지능화와 관련된 항만장비 및 부품(HW), 운용시스템(SW) 등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임. <주요내용> - 항만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을수립하고, 항만기술산업의 국내외 시장 여건, 사업자 현황 및 수주·납품실적 등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함. -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으로항만기술산업 전문성 확대에 대한 토대도 마련함. - 항만기술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완화,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 지정 등을 위한 근거 조항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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