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1.15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24.8.14. 발표된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주요내용) 첫째, 청년 세대*의 국유재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페,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청년 세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세대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도 5%에서 1%로 대폭 인하하였음. - 둘째,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인 자에게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음. - 셋째,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국유재산을 수의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매각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금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25.1.15.~’25.2.25.)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금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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