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15.(수) 개통합니다. -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여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를 시작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빅데이터 분석과 AI상담으로 한단계 더 나아간 연말정산시스템 ①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②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미제공 ③ 기본공제자 입력시 팝업 안내 강화 ④ AI 상담사가 신속·편리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 2. 이번 신고시 유의할 사항 ①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는 1.20.(월)부터 제공 ②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중복공제 등 주의 안내 <참고> 1. 과다공제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편 주요 내용 2.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주요 화면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 (’24년 귀속) 5. 국세상담센터(☎126) 「연말정산 ARS 및 AI 상담사 연결」 구성 6. 세무서 대표전화 「연말정산 ARS 및 AI 상담사 연결」 구성 7. 주요 문답자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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