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지 임대특례 제도 신설,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1.21.(화)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1.20.(월) 밝혔다. -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함. -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울산, 서산, 광양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함. <참고> 산업집적법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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