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24.11.14. 발표)의 후속조치로, 책임준공형토지신탁의 실질위험이 반영되도록 시행사·시공사·사업장의 위험별 차등화 적용 등 NCR 산정기준을 정교화하였음. - 또한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하여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였음. - 토지신탁 규모 증가 및 다양한 유형 출현에 대응하여 건전성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부동산신탁사가 건전하고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붙임> 개정안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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