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등 개정 사전예고 및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배포한다고 1.20.(월)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공정·투명한 공매도 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체계를 명확히하고,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함. - (주요 내용) ①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비례하여 법인별 내부통제기준 차등화 ②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 의무 내실화 ③ 공매도 법인의 실체성 확인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마련 ④ 공매도 법인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간 정보 연계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탐지 기반 마련 등임. - 금융감독원은 시행세칙 개정으로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도입 중인 공매도 전산화 관련 제도 틀이 완성될 예정이며, 동 제도에 맞춰 전산화를 3월말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힘 - 한편, 규제 명확화 및 실무 적용성 제고를 통해 잔고관리시스템의 자체 예방 기능 및 NSDS 탐지 기능 강화가 예상되며, NSDS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불법 공매도 탐지를위한 시스템 운영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