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1.(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개정은 건설현장의 실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 ①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보건관리비 사용한도 확대 ②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③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 한도를 10 %에서 20%로 확대 등임. -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시 개정이 건설현장 상황에 맞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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