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육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4.(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사육곰을 관람·연구 등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사육가능한 시설 목록, △곰 사육농가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위탁기관 및 등록 요건·절차,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먼저, 개정안 시행일(‘25.1.24.)부터 누구든지 사육곰을 사육할 수 없으며, 기존 사육곰이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되어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함. - 또한, 사육곰 종식 전까지 기존 농가는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하고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에 맡겨야 함.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됨. <붙임> 야생생물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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