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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2025.02.03 19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3.(월) 밝혔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2023.10.4.)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음. 이에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공정위는 법령 내용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자함. - 연동제 운영지침은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방법,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