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화)부터 3.18.(화)까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및 국가장학금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속 대학이 본 사업에참여해야 하며,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지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이번 신청기간에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되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으로,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함. <붙임> 1. 주거안정장학금 사업 참여 대학 2. 대학 원거리 진학 인정 기준 3.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예시 4.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 5.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홍보 포스터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