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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을 통해 실증을 넘어 차세대 신산업 육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 2025.02.10 4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후속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규제특례신산업창출」의 지원 대상 과제를 2.10.(월)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로 실증을 한 사업 중 도전·혁신적인 핵심 소재·부품 개발 및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여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확산하고자, 올해 최초로 신설되었음. - 산업부 소관 산업융합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전 부처 6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을 진행한 기관(기업 포함)이라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하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 보유 대학, 연구기관 및 다른 승인 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 - 과제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는 최대 3년, 민간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연 8억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임. <붙임> 1.「규제특례신산업창출」과제 공고 개요 2. 사업설명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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