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등의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지난 25일 통과됨에 따라 25.2.28.(금) 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 등이 확대되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에 기존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중유에서 ‘부생연료유’ 까지 추가되어 농업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음. - ‘콩나물재배업’ 종사자(콩나물재배업자) 도 농기자재 구매 시 부가 가치세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면세석유류 등 적용 대상 농업인 범위에 포함하여 콩나물 재배 시에도 비용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함. - 이번 세제 혜택 확대는 수직농장 확산 등 변화된 농업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경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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