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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전력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2025.04.07 2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하여 4.7.(월)~4.21.(월)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사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열 요금 제도는 2015년에 마련된 것으로, 최근 연료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특히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 연료비 격차가 확인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하여 한난 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되었음. - 금번 고시 개정은 사업자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①열 요금 상한구간 신설, ②누적적자 고려, ③효율향상·안전관리 지원에 중점을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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