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하고 기본적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4.8.(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되고 있어 체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를도급급액 5천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함. -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지급하도록하는 제도로 2019.11.26. 도입되었음.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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