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신뢰 가능한 대부업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24.12.27일 국회 본회의 통과)이 ‘25.7.22일 시행 예정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25.4.8~’25.5.19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예정임. -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할 예정이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서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마련함. - 현재 운영중인「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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