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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5.4.8~’25.5.19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2025.04.08 5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신뢰 가능한 대부업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24.12.27일 국회 본회의 통과)이 ‘25.7.22일 시행 예정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25.4.8~’25.5.19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예정임. -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할 예정이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서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마련함. - 현재 운영중인「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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