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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5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수립
통일부 통일정책실 전략기획과 2025.04.09 49p 보도자료

정부는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3~2027)의 3차년도 이행계획인 「2025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 「2025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한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임. -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심의(3.25.~4.1.)를 거쳐 「2025년도 시행계획」을 확정(4.7.)하고 국회에 보고(4.8.)하였음. -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업 하에 「2025년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붙임>「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