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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개선 추진 및 우수·미흡사례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 2025.04.10 9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202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개선 추진 및 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10.(목)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체계 확립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태평가 제도 정비를 추진하였음. - 약 87개 금융회사 CCO등 약 180여명을 대상으로 「’25년 금융소비자보호 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개최하여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권별 우수·미흡사례 및 금번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였음. - (주요 내용) ① 신규 평가수요 등으로 크게 증가한 비계량평가 세부 평가항목을‘선택과 집중’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 ② 중대한 금융사고 등 발생시 평가등급의 적시성 제고를 위한 조기평가실시기준 등 마련 ③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평가항목 가중치를 상향하고, 소비자보호거버넌스 우수회사 및 직원 등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④ 거버넌스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실태평가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평가 참고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⑤ 금융회사의 취약계층 지원노력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대응매뉴얼 등 실제 활용도를 중심으로 평가항목 정비 등임. <붙임> ’24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요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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