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4.14.(월)~30(수)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할 계획임. - 환자대변인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감정과 조정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며, 법률 상담과 자문, 자료 제출 및 쟁점 검토 등을 도와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에 이르도록 지원할 예정임. -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하여 운영할 예정임. 신청 서류에 기반한 자격요건 확인 등을 거쳐 위촉하며, 대변인 활동 전 일정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 환자대변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4월 30일(수) 18시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자격요건, 지원사항,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4월 14일(월)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환자대변인 사업 개요 2. 환자대변인 모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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