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5.2.(금) 밝혔다. -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은 ’19년에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한 이래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하였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한편,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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