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의 후속조치로 지난 11주간(3.10~5.23) 실시한 ’25년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것을 밝혔다. - 또한, ’24년 수도권 주택(3차) 및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688건(주택 555건, 분양권 133건)을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아울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499건의 미등기 거래를 확인하고, 신고관청에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함.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힘. <붙임> “서울지역 주택거래” 불법행위 의심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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