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6.23.(월)~7.11.(금)까지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의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①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②아동·청소년 심리지원, ③아동·청소년 비전형성, ④발달재활서비스, ⑤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중 우수한 사회서비스 품질을 가진 기관을 선발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60개 기관에게 인증을 수여해왔음. - 5개 영역, 28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발된 기관은 ▲품질인증서및 품질인증 현판 수여 ▲기관 홍보물, 매체 등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마크 활용 가능 ▲사후 컨설팅 등을 통한 지속적 품질관리 및 교육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인증은 교부시점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짐. - 올해는 가사·간병방문 지원 사업이 대상 사업에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항목을 간소화하고 각 서비스의 특수성을 보다 반영하는 방향으로 품질인증 평가 지표도 개선함. <붙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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