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24.(화) 국무회의에서「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7.31.(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4년 1월 30일 개정 공포된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라 중앙 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토대가 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운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함(시행령 제2조). 이는 이미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제때 마련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하는 취지임. -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는 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효성 없이 지방 행정 사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정을 과감히 정비하였음(시행령 제3조 삭제). <별첨>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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