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8.29.(금)부터 9.18.(목)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그간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에 대하여 중요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에는 ①결혼서비스(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에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하도록 하고, ②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가격 등 표시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③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붙임> 중요정보고시 일부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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