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9.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19.(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 3월 11일, 기초과학과 신소재, 반도체, 신약 개발 등 응용과학의 핵심기반인 대형가속기의 원활한 구축과 지원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근거 등을 규정하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국·공유지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회의 및 의견수렴(6차례), 관계기관 협의(5.8~5.19), 입법예고(5.12~6.23)를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시행령안은 규제심사(7.23~7.28), 법제심사(8.29~9.2), 차관회의(9.4) 및 국무회의 심의(9.9)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음. - 이번에 시행되는 대형가속기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① 안정적인 대형가속기 부지(국·공유지) 확보를 위한 국유·공유재산 특례, ② 안정적인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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