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0.23.(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동 계획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중소기업이 협업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핵심 협업기반(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담고 있음. -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확대, 환경·사회·지배구조(ESG)·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빠른 변화로 인해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넘어서는 공동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심의 ▲시장 대응능력 강화 ▲대내외 환경변화 공동 대응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 5대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함. -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기술·글로벌 환경 변화에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반(플랫폼)”이라고 강조하며,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참고>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요약)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