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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 2025.11.27 3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25.11.25)하여,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한 재위탁 절차면제: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제3자인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를 부여함. ·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시범운영: 앞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함. · AI 기반 농어촌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 농어촌의 대중교통 대체 수단의 보완을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DRT)를 중복 부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상 특례를 부함. · 도심 유휴시설의 생활물류거점 활용모델 실증: 도심 택배 배송거점 부족 해소를 위해 도심 내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택배 환적작업(간선차량-배송차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상 특례를 부여함. - 이외에도, 수소트랙터를 활용한 화물운송, 제주시 관내 등록차량 대상 디지털 폐차 플랫폼, 화물차 사고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등 9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안전성을 검증함. - 국토교통부 배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 실증 기회 제공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간 융복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 생활 속에 자리잡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 인큐베이팅도 강화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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