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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 2025.12.18 6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12.18.(목) 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대상자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음.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해 불필요한 지연 요인을 해소함. -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를 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 이를 통해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금 사정으로 인한 임금·자재장비비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제도를 강화함. - 아울러 조달청은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활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정 내용에 맞게 개선해 2026년 3월 30일부터 새로운 지급 절차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임. 개정안은 12.19.(목)부터 2026.1.28.(수)까지 의견을 수렴함. -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와 건설현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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