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18.(목) 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대상자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음.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해 불필요한 지연 요인을 해소함. -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를 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 이를 통해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금 사정으로 인한 임금·자재장비비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제도를 강화함. - 아울러 조달청은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활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정 내용에 맞게 개선해 2026년 3월 30일부터 새로운 지급 절차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임. 개정안은 12.19.(목)부터 2026.1.28.(수)까지 의견을 수렴함. -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와 건설현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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