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였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12.24.(수) 오후 2시에 개최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기획조사는 ▲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5월~6월 거래신고분), ▲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3.3월~’25.8월 거래신고분), ▲ 특이동향 등(’25.1월~7월 거래신고분) 3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되었음. - 이번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금년 들어 세 번째로, 서울에 한정했던 1·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하여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25.5월~6월 거래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위법 의심거래 673건은 서울 572건, 경기 101건(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임. - 국토부는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 등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를 추진함. 이번 조사는 서울 아파트 ’23.3월~’25.8월 거래신고분 중 해제 신고 등을 통한 가격띄우기 의심 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이상거래 총 437건 중,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고 총 10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함. - 또한,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과 함께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함. 조사 대상은 ’25.1월~7월 거래신고분이며, 이상거래 총 334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87건의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함. <붙임> 1. 서울·경기 주택(3차) 이상거래 기획조사 주요 위법 의심사례 2. ‘가격띄우기’기획조사 주요 위법 의심사례 3. 특이동향 등 기획조사 주요 위법 의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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