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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운용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2021.12.28 6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12.28일(화) 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22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규모는 금년(52천명) 보다 7천명 증가한 5만 9천명으로 결정함. - 또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인하여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선, ‘22.1.1.~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외국인근로자(E-9, H-2)(약 40천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1년 연장하기로 결정함. -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동포(H-2) 허용업종 추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도 상향함. - ’23년부터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결정방식이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됨. 한편, ‘20.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D-2)을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함. <참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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