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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쿠팡 전 직원에 의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사이버침해조사팀 2026.02.11 12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2.10.(화) 발표했다. - 조사단은 이번 사고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음. - (재발 방지 대책) 정상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 출입증’에 대한 탐지 및 차단 체계 도입, 모의해킹에서 발견한 취약점 조치 필요, 서명키 발급·폐기 등 관리체계 강화 등임. - (조치 사항) 정보통신망법상 신고 지연, 자료 보전 명령 위반 사항 확인, (신고 지연 : 과태료) 침해사고를 인지한 시점(‘25.11.17 16:00)으로 부터 24시간이 지난 이후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25.11.19 21:35), (자료 보전 명령 위반 : 수사 의뢰) 자료 보전 명령(‘25.11.19 22:34) 이후에도 웹 및 애플리케이션 접속기록을 삭제하여 조사 제한 등임. <붙임> 쿠팡 침해사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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