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2.23.(월)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통합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음. - ’25.10.16.부터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및 항공사 49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위반(49.0%), 금품체불(65.3%) 등 261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음. - 교대제 및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제조업 등 45개소)에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체불, 산업안전조치 미이행,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사례가 다수 적발돼 각 사업장에 시정지시 및 금품체불 지급, 산업안전 위반에 대한 즉시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이 이루어졌음. - 고용노동부는 올해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하고, 장시간 노동 자율개선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장려금,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구조적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격차 해소에 중점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붙임>’25년 장시간 기획 감독 결과(주요 법 위반 사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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